동대문구 제1형 당뇨병 지원사업이란?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관리기기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원은 당뇨관리기기를 구입한 뒤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원 대상과 구매기기,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19세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질병요건은 제1형 당뇨병이며 상병코드 E10에 해당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은 소득기준이 없고, 19세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0% 지원 대상에 해당해 제외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기
지원 대상 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 자동주입기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은 본인부담금 10% 중 9%를 지원하며 최대 1인 8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9세는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며 최대 1인 12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횟수는 사업기간 내 대상자 1인당 1회입니다.
신청방법과 접수처
신청 전에는 동대문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에 전화해 자격 확인과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127-5405입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본인 또는 부모가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보건소 4층 만성질환관리팀입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의사가 발행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구매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환자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19세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보호자 대리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기
제1형 당뇨병은 당뇨관리기기뿐 아니라 소모성 재료 비용 부담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과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업별 지원 대상, 품목, 중복지원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대문구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